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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고정2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0:4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후진 하다 E 차량의 좌측 뒤 범퍼 측면을 피고인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를 사고 지점 앞 D 식당 내에서 목격한 F( 여, 56세) 이 뛰어 나와 피고인 차량을 정지시키며 항의하는 순간 피고인은 차량을 급출발시켜 마침 조수석 창문에 손을 대고 있던 피해자가 그 반동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4. 1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수지구 G 아파트 주차장부터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 용인 서부 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H의 진술 녹음

1. 블랙 박스 동영상

1. CCTV 동영상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F) ( 피고인은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 이어도 족한 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두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쫓아온 점,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차량을 잠깐 멈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두드리느라 피고 인의 차량 가까이에서 차량에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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