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4. 23:4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 주취한 상태로 들어와 계산대 앞에 서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담뱃값을 깍아줘라, 씨발, 병신 새끼야, 무시하지마라" 등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거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5~6명의 손님이 편의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여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8. 15. 00:2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 및 피해자를 분리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하자 "야 씨발 니가 뭔데, 씨발 일로 와바, 순경 새끼는 쳐주지도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지 말라고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씨발, 내가 너 죽여 버린다, 씨발 무시하지마라, 일로와봐, 씹새끼야"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편의점 업주인 D 및 손님인 F(29세,남)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