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0 2012고단18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21:00경 부천시 원미구 C 고시원 835호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가 신고자 G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빨래건조대를 위 F에게 던지면서 “야 이 씹새끼야, 니가 죽을라고 그러냐, 꺼져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위 E에게 “이 개새끼야, 나 그냥 가니까 놔둬, 이 씹새끼야, 야 임마”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E, H, I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