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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1066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 1층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8. 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와 2007년경 원고 소유의 대구 북구 D 대 348㎡ 지상 건물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1층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4.경과 2013. 4. 9. 이 사건 건물 1층 전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아버지인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하여 2015. 4. 7. 보증금 1,300만 원, 차임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6.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갑 제4호증)을 체결하였고, 2016. 10. 30. 보증금 500만 원, 차임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7일 지불), 기간 2017. 7.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갑 제6호증)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 7. 27. 원고에게 “2017. 7. 30.까지 이유 불문하고 이 사건 건물 1층을 비워주기로 하였으나, 여타한 이유로 이행을 못했으며, 2018. 2. 28.까지는 비워줄 것을 약속하며, 이행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 C는 2009. 7. 5. E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들 가족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부속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마.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5. 4. 7.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들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입금일자 입금액(원 서증 1 2015. 4. 8. 3,000,000 갑 5, 을 4 2 2015. 4. 9. 1,500,000 갑 5, 을 4 3 2015. 6. 2. 1,500,000 갑 5, 을 4 4 2015. 6. 3. 250,000 을 3 5 2015. 7. 10. 250,000 을 4 6 2015. 7. 13. 1,650,000 을 3, 을 12-2 7 2015. 8. 6. 250,000 갑 5, 을 4 8 2015. 9. 16. 250,000 갑 5, 을 4 9 2015. 9. 20. 3,000,000 을 3, 을 12-2 10 2015. 10. 2. 1,500,000 갑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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