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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30 2016나4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다.

피고 C은 2006. 1. 20. 원고로부터 원주시 소재 D시장 상가를 임차하고, 피고 B은 그 무렵부터 위 상가에서 E이라는 상호로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알게 되었다.

순번 날짜 구분 대여금액(원) 변제금액(원) 잔액(원) 1 2006. 5. 10. 대여 3,000,000 3,000,000 2 2006. 5. 30. 변제 1,500,000 1,500,000 3 2006. 6. 16. 변제 1,500,000 0 4 2006. 8. 11. 대여 2,500,000 2,500,000 5 2006. 8. 28. 대여 5,000,000 7,500,000 6 2006. 10. 10. 대여 3,000,000 10,500,000 7 2006. 11. 21. 대여 5,000,000 15,500,000 8 2006. 12. 20. 대여 1,000,000 16,500,000 9 2007. 2. 25. 변제 3,500,000 13,000,000 10 2007. 3. 16. 대여 2,000,000 15,000,000 11 2007. 3. 22. 대여 1,500,000 16,500,000 12 2007. 3. 22. 대여 1,500,000 18,000,000 13 2007. 4. 12. 대여 500,000 18,500,000 14 2007. 4. 20. 대여 2,500,000 21,000,000 15 2007. 4. 26. 월세 이자 1,200,000 22,200,000 16 2007. 5. 25. 변제 200,000 22,000,000 17 2007. 6. 25. 대여 5,850,000 27,850,000 18 2007. 7. 25. 180 700 165 4,150,000 32,000,000 19 2007. 8. 14. 대여 1,200,000 33,200,000 20 2007. 8. 21. 대여 3,000,000 36,200,000 21 2007. 8. 25. 대여(계돈) 1,800,000 38,000,000 22 2007. 8. 20. 이자 800,000 38,800,000 23 2007. 9. 12. 대여 2,000,000 41,795,000 이자 995,000 24 2007. 9. 25. 대여(계돈) 1,800,000 43,595,000

나. 피고 B은 원고가 계주로 있는 계에 수차례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원고로부터 안쓰는 통장 장부(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에 앞장부터 순서대로 이를 확인하는 서명을 받았는데, 이 사건 장부의 뒷장부터 역순으로는 아래와 같은 거래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장부는 당초 피고 B이 보관하고 있었으나, 2007. 4.경 원고에게 반환하여 현재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C에게 2007. 7. 3. 700만 원, 2007. 7. 4. 800만 원, 2007. 1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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