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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21 2014가단106676
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2. 19. 총 24구좌로 구성된 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다.

이 사건 계는 2006. 1. 19.까지 총 24회에 걸쳐 매월 50,000,000원의 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매월 계불입금은 1번 계원이 2,650,000원이고 순번이 뒤로 갈수록 점점 작아져 마지막 순번인 24번 계원은 750,000원이었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계의 계원으로서 3, 7, 14, 18, 23번 등 5개 구좌를 가지고 있었다.

다. 한편 피고 B의 지인인 피고 C는 피고 B를 중간계주로 하여 이 사건 계의 3, 7번 구좌에 가입하였고, 3, 7회 곗날에 각 50,000,000원씩 합계 1억 원을 계금으로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계는 9회 곗날인 2004. 10. 19. 계주인 원고의 사업부진 등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파계되었다.

마. 이 사건 계가 파계되기 전까지 납입한 계불입금은 피고 B가 43,200,000원, 피고 C가 41,840,000원이다.

바. 이 사건 계가 파계된 후 피고 C는, 이미 수령한 계금 1억 원과 납입한 계불입금 41,840,000원의 차액을 일시에 반환할 사정이 되지 않는데다가 계주인 원고마저 연락이 두절되자, 피고 B와 협의하여 2006. 1. 19.까지 피고 B에게 16회에 걸쳐 월 5,320,000원씩 합계 83,680,000원을 지급하였다

(즉 이 사건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경우와 같이 계불입금 상당액을 매월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C가 지급받아간 계금 1억 원 중 피고 C가 불입한 총불입금 41,8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8,160,000원에 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계의 3, 7번 구좌의 계원이므로 계금을 반환할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이 사건 계의 3, 7번 구좌의 계금반환채무를 인수한 채무자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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