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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가합13260
해고무효확인
주문

피고 주식회사 B가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7. 3. 21.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 회사였던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에 경리사원으로 입사하였고, 2008. 6. 9.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11. 30.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 일체를 2015. 12. 1.부터 인수인계하여 자치관리로 전환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12. 1.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19. 1. 1.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월 포괄임금을 3,723,000원으로 정하였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7. 18.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2019. 7. 23. 원고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4항 위반, 업무상 공금 장기유용,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63조 위반,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64조, 제65조 위반, 주민대표회의 해임 결의’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2019. 7. 23.자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E),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30.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10. 18. 원고에게 ‘2019. 7. 23.자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2019. 10. 22.부로 복직을 명함, 2019. 10. 22.부로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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