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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0 2015나28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위 아파트 동별대표자로 구성된 원고는 2013.경 광인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광인산업 주식회사는 2013. 6.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였고, 피고는 그때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3. 31. 퇴직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3. 10. 정기회의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 원고 대표회의에 참석할 경우 시간외 수당(2시간)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그 무렵부터 관리소장이 원고 대표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관리소장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라.

중랑구청에서는 2014. 7. 10.부터 같은 달 23.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중랑구청장은 2014. 8. 12. 원고 대표자 및 위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통보하였는데, ‘시간외 수당은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였을 경우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 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이 회의 참석시 시간외 수당(2시간)을 지급하기로 결정(2012. 3. 10.)하여 근무시간 내에 개최한 대표회의에 참석한 관리소장에게 2012. 3.경부터 8회에 걸쳐 255,441원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 관리비를 낭비하였음’이 지적되었다.

마. 원고는 2014. 8. 28. 및 2014. 9. 18. 피고에게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 수당 255,441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시간외 수당 255,441원을 부당 지급하여 중랑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부당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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