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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1 2018가합707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산주택 주식회사(이하 ‘지산주택’이라고 한다)와 공동주택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 하여 왔는데, 당시 만 59세이던 피고는 2013. 3.경 지산주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에서 미화원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그러던 중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업체를 피고로 변경하기로 하여 2015. 11.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위탁 관리에 관한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위수탁 관리계약의 체결에 앞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업무를 담당하던 지산주택 소속의 관리직 근로자 12명, 미화원 14명 중 관리직 근로자 6명 및 미화원 14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하였는데, 그에 따라 원고도 2015. 11. 4.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11. 4.부터 2016. 11. 3.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2주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었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6. 11. 4.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약기간을 2016. 11. 4.부터 2017. 11. 3.까지로 하는 위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7. 11. 3.부로 자동 종료될 것임을 통지하였다.

바. 이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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