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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1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 63 춘천닭갈비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로 197번길 17-10 호매실호텔 부근 노상까지 약 2.8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종 음주지인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 63 춘천닭갈비 식당 앞에서 2.8km 가량 떨어진 같은 구 금곡로 197번길 17-10 호매실호텔 부근까지 운전을 한 점, 그 차량에 동승하였던 D은 경찰 수사 중에 위 호텔 부근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5분간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시점은 21:45경이라고 진술한 점, D이 타인에게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여 22:08경 신고가 접수되었고, 22:12경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22:20경 폭행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받아 22:45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최종 음주시점은 21:45경으로 기재되었고 혈중알콜농도는 0.055%로 측정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소주 3잔을 마시고 1시간 30분이 지난 후에 운전을 하였다고 2차례 진술하였고, 마지막 진술시에는 운전 종료 후 음주 측정 전에 맥주 1캔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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