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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156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22:00경 부산 영도구 D에 위치한 ‘E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업소 청소년실에서 F 등 손님 2명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3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에게 소주 2병과 과일안주를 32,000원에 판매,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법정진술(구체적으로 마신 소주 및 잔의 종류 등에 관하여 불일치하는 점이 일부 있지만, 소주 2병과 맥주 1캔을 마셨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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