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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노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후행 음주가 기여한 혈 중 알콜 농도를 추산하면서, 체내 흡수율 수치 ‘0.7’ 이 아닌 ‘0.9 ’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나, 남자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 중 평균치에 근사한 체내 흡수율 수치인 ‘0.7’ 로 계산한 값 역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에 대하여 후행 음주가 기여한 혈 중 알콜 농도를 계산함에 있어, 수사기관은 체내 흡수율 수치 ‘0.7’ 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그러나 위 혈 중 알콜 농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 흡수율 수치 ‘0.9 ’를 적용하여야 하는 바, 이를 적용하여 피고 인의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를 계산하여 보면 이는 처벌 수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인 점,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고 이후 카스 맥주 (1000 ㎖ )를 거의 다 마셨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마신 카스 맥주의 양이 600㎖ 라는 전제 하에 계산된 혈 중 알콜 농도보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실제 혈 중 알콜 농도는 더 낮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 B의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콜 농도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 인지도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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