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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38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20:00경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3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후두부를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1996년과 2015년의 2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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