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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46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00:23경 서울 동작구 성대로에 있는 장자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50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너는 뭐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운전석에 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자 C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물어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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