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00:4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D와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에 D가 112에 신고하여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경사 G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입술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7. 9. 23. 입국한 뒤 2009.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와 폭력 전력이 6회가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경찰관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31. 01:30경 위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F지구대로 연행되자, 위 제1항 기재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F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니 애미 보지 같은 년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