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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0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03:00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1층 복도에서 105호 문을 두드리며 고성을 지르는 등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소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7. 03:30경 위 D건물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남의 집 문을 두드리고 다닌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왜 내 말은 안 들어주느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지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위 G의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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