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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54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9. 12: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종업원 D(여, 48세)으로부터 피고인 일행이 추가 주문한 막걸리 대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씨발, 돈 다 냈는데 왜 또 받냐”, “씨발,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음식점 안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9. 12:53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위 음식점에서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2회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1. 현장 및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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