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7 2015노1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면서 다행히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은 없었고, 기초생활 수급 자인 홀어머니를 모시고 힘들게 생활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의 형량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작량 감경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