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17:44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45 세) 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모자를 벗겨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