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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63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4. 22:1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 와 그 일행인 F, G과 술을 마신 이후 F이 각자 2만 원씩 내서 술값을 내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이 없어서 2만 원을 내지 못하겠다고

말하여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 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 와 시비를 벌이던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양형이 유 피고인 A는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폭력 범죄 전력은 2회로 많지 않고 모두 벌금형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B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역시 폭력 범죄 전력이 2회로 많지 않고 모두 벌금형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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