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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1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23: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8세)이 동호회 여성회원들을 비하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맥주잔이 깨지자, 그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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