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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3 2014고합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2008. 9.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D(여, 16세)과 함께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2014. 2. 25. 07:0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일을 하러 나가고 없는 사이에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잠옷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손톱으로 할퀴고 팔을 깨무는 등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피의자 왼팔 멍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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