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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합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10:0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잡아 그녀의 발목까지 끌어내린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참고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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