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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8 2020고합737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22:00 경 용인시 처인구 B 인근에 있는 직장 동료 피해자 C( 가명, 여, 25세) 의 주거지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방안에 있는 침대에 쓰러져 잠들자 이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자 신의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에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려치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문자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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