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기와 함께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0. 15:3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발로 걷어차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침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2번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하며 화장실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