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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10 2019고합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기와 함께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0. 15:3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발로 걷어차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침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2번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하며 화장실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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