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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3 2017고단294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유한 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8. 1. 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여수시 E에서 유한 회사 B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유한 회사 B은 석유류 도 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31. 경 여수시 E에서 유한 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연료유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 가액 9억 400만 원 상당의 연료유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가. 2013. 4. 25. 경 범행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5. 경 여수시 좌수영로 948-5에 있는 여수 세무서에서 2013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279,272,72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여수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작성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여수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3. 7. 25. 경 범행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5. 경 여수시 좌수영로 948-5에 있는 여수 세무서에서 2013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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