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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3노376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정상적인 거래의사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이를 H에게 인도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여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실제로 H로부터 45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현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된 점, ③ 이 사건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H에게 이를 인도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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