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05 2020고단125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이자율 19.7%, 대출기간 48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납부 등의 조건으로 1,200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C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1,200만 원 상당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회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던 중, 2019. 9.경 강원도 정선군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전당포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전당포 업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수사보고(전당포와의 통화)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초본 여신거래약정서, 상환조회표, 여신종합정보조회, 형사고정(예정) 통보

1. 고소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형법 제323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차량을 전당포 업주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 직접점유를 이전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 주소지 방문, 우편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