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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5 2017고정758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정758] 피고인은 2011. 5. 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영등포지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로부터 26,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E K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준 다음, 2013. 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해주어,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정759]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피해자 F(56세, 여) 등 계원 13명(21구좌)이 1구좌에 매월 50만원씩 불입하면 순번에 의하여 1,000만원을 수령하는 일명 번호계를 만들어 운영한 계주로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징수하여 매월 계원들에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계원들에게 매월 불입하는 계금을 징수하고도 계주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7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2017고정7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1. 휴대전화 문자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은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G의 이야기만 듣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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