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0.28 2020노962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급여, 이 사건 차량의 구매 및 판매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E에게 양도한 후에도 대출금을 납입한 점, F 및 E에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의 소 등을 제기한 점, E가 차량의 불법수출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판결 내용에 이 사건 차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원심에서 판시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두어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또한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