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는 2009. 4.경부터 동거하면서 내연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1. 2. 04: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34세)가 ‘결혼 후 지켜야 할 수칙’이라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럼 관둬!”라고 말하자 “또 술 처먹고 시비를 건다.”라고 말하며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5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중에 카운터에 있는 검정색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1. 2. 06:35경 자신의 숙소인 위 ‘E’ 모텔 302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얻어 맞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위 휴대전화를 빼앗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1. 2. 06:35경 위 ‘E’ 모텔 302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현장 사진
1. 피의자 C 상해부위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