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162』
1. 2020. 3. 27.자 범행
가.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3. 27. 05:40경 대구 달서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4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귀길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7. 06:05경 위 D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위 폭행 사건 피해자들과 분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씨발 존나 때리고 싶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위 건물 계단을 내려가자 손바닥으로 G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3. 29.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29. 22:35경 대구 북구 H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남, 59세)가 운행하는 J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석 앞 거치대에 있는 휴대폰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