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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2 2013고단6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734,5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42』

1. 피고인 A은,

가. 2013. 3. 15. 19: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모텔 302호실에서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그램을 60만원에 매수하고,

나. 같은 날 19:10경 위 모텔 302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3. 3. 18. 20:00경 위 모텔 302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2013. 3. 21. 19:00경 위 모텔 302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마. 2013. 3. 25. 23: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바. 2013. 3. 25. 23:30경 위 모텔 302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사. 2013. 3. 31. 20:30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 화장실 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은,

가. 2013. 3. 25. 23: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위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나. 같은 날 23:1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2013고단1003』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포천에서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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