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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30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사용

가. 피고인은 2015. 2. 16. 20: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사거리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넣고 희석한 다음 이를 D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9. 17:00경 용인시 수지구 E 오피스텔 518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딸기 주스에 넣고 희석한 다음 이를 F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5. 19:00경 용인시 수지구 E 오피스텔 907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바나나 우유 2병에 각각 넣고 희석한 다음 이를 D과 F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9. 오후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앞 도로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0.2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2. 19:0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공장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필로폰 0.02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25. 11:40경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의 YF소나타(K) 승용차 조수석 앞에 놓아둔 자신의 검정색 가방 안에 필로폰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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