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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871
공갈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49』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중순 17:00-18:00경 경기 과천시에 있는 경마장 신관 1층 매점 앞에서, 성불상 M로부터 은박지로 포장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하순 18: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전항과 같이 성불상 M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성관계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흥분제라고 속여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탄 후 A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초순 18: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성관계할 때기분이 좋아지는 흥분제라고 속여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탄 후 A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6. 9. 16:00경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N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도록 하여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성관계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흥분제라고 속여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N으로 하여금 A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도록 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6. 22. 21:00경부터 같은 달 2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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