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사용 및 투약
가. 2016.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 22:00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애인인 B과 함께 투숙하여 그 전 피고인이 불상자(일명 C)로부터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B 몰래 술에 넣어 희석한 후 B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사용하였다.
나. 2018.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 22:00경 동해시 D 모텔에서, B과 함께 투숙하여 그 전 피고인이 불상자(일명 C)로부터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다. 2018.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말 22:00경 위 D 모텔에서, B과 함께 투숙하여 그 전 피고인이 불상자(일명 C)로부터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2018.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저녁경 양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 피고인이 불상자(일명 G)로부터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 2018.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5. 01:00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노래장 3번 방에서, 그 전 피고인이 불상자(일명 G)로부터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 업소 업주인 J 몰래 술에 넣어 희석한 후 J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사용하였다.
바. 2018.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 피고인이 불상자(일명 C)로부터 취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