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1.선고 2015고단7782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2015고단7782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사

이재승(기소), 이승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6. 1. 21.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0 내지 30, 51 내지 54, 56, 5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8 내지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0 내지 4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31 내지 3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F 소재 G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사설 환자 이송 업체인 H 소속의 I 구급차를 운행하여 위 G병원을 중심으로 부산 사하구, 서구, 중구, 영도구, 강서구 등 일대의 변사 사건 등 사고 현장의 사체를 인수하여 장례식장에 인계하는 일을 하는 자로서 일명 'J'로 불린 자, 피고인 B은 2010.경부터 피고인 A의 G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지도사로 일한 자, 피고인 C은 K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L 장의차와 M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장례식장 이송업 및 차량 견인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D는 N라는 이름으로 M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견인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소방본부에서 사용하는 무선통신망이 UHF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법 개조한 광대역 수신 장치만으로 쉽게 도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119 구급망 및 구조망 주파수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불법 도청을 통해 다른 경쟁 장의 업자들보다 먼저 부산시 일대의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사체를 인수함으로써 운구비, 현장 수습료등의 이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경부터 2014. 11.경까지 부산 사하구 0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소형 휴대용 무전기, 고성능 증폭 안테나, 상시 전원 연결 케이블, 암호 해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 등의 장비를 설치하고,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발신용 스마트폰과 위 무전기를 스피커 케이블로 연결한 다음 수신용 스마트폰과 연결된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하여 변사 및 교통사고 관련 소방본부의 119 무전망 전기 통신 내용을 24시간 계속 청취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2. 5, 25. 시간미상경 부산시 사하구 P아파트에서 발생한 Q의 변사 사고에 대한 119 무전망 전기 통신 내용을 도청하고 그 즉시 직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사고 장소 현장에 출동하여 사체를 인수받아 같은 동 소재 R병원 장례식장까지 이송하여 인계하게 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거나 장례식장 청소 및 내부 관리를 하면서 그 때부터 201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번, 5 내지 9번, 11 내지 14번과 같이 도청을 통하여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을 비롯하여 도청으로 월 평균 3~4회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제1항 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5. 3. 2. 시간미상경 부산시 사하구 S에서 발생한 T의 변사 사고에 대한 119 무전망 전기 통신 내용을 도청하고 그 즉시 직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사고 장소 현장에 출동하여 사체를 인수받아 U병원 장례식장까지 이송하여 인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5번,20번, 22번, 28번, 33번과 같이 도청을 통하여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을 비롯하여 도청으로 월 평균 3~4회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주거지에 설치된 도청 장비를 이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제1항과 같이 설치된 무전기에 자신의 휴대전화(V)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부산시 사하구 등 일대에서 발생한 변사 및 교통사고 관련 소방본부의 119 무전망 전기 통신 내용을 24시간 계속 청취하여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체 및 사고 차량을 인수받아 위 G병원 장례식장을 비롯한 인근 수개의 장례식장까지 이송하여 인계하는 등 도청을 통하여 응급 및 구조지령을 청취하고 월 평균 3회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7.경까지 부산 중구 W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4.경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 구입한 무전기 2대를 베란다에 설치하고 119 구급망 및 구조망의 주파수에 맞추어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발신용 스마트폰을 위 무전기에 연결한 다음 수신용 스마트폰과 연결된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하여 변사 및 교통사고 관련 소방본부의 119 무전망 전기 통신 내용을 24시간 계속 청취하여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체 및 사고 차량을 인수받아 위 G병원 장례식장을 비롯한 인근 수개의 장례식장까지 이송하여 인계하는 등 도청을 통하여 응급 및 구조지령을 청취하고 월 평균 1~3회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5. 피고인 D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중순 일자불상경 4일간 부산 중구 X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견인업자인 Y(일명 'Z')으로부터 건네받은 소형 휴대용 무전기를 고성능 증폭 안테나, 상시 전원 연결 케이블 등 장비에 연결하고,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발신용 스마트폰과 위 무전기를 스피커 케이블을 이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견인 차량인 AA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 박스 내에 설치 하여 소방본부의 발생 교통사고 등 사고 관련 119 무전망 전기 통신 내용을 도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B, Y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사고현장 출동내역, 시체검안서등, 수사보고(순번 8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다. 피고인 C, D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4, 5항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본건은 변사사건에 관한 119 무전통신 내용을 임의로 감청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단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고인들이 관여한 불법감청 기간 및 횟수, 본건 범행의 수법, 피고인들이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 C에게는 실형을, 피고인 B, D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이 부기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판사김정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