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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6고합12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및 서구 등 일대의 교통사고 현장에 다른 경쟁 견인업자들보다 먼저 도착하기 위해 소방 방제 청의 전기통신을 감청하기로 마음 먹고, 2014. 7. 8. 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본산 휴대용 무전기 (HR-500) 2대를 구입하여 자신의 견인 차량 내에 설치한 후, 이때부터 2015. 11. 5. 경까지 교통사고 관련 소방 방제 청의 119 무 전망( 채널 449.540, 449.300) 전기통신 내용을 차량 운 전시마다 계속 청취하는 방법으로 감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방 방제 청의 119 소 방 무 전망 전기 통신을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관련 사건 기록 중 조서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 공범자들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쟁업체보다 사고 현장에 먼저 출동하기 위하여 119 무전통신 내용을 임의로 감청한 것으로 그 사회적 폐단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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