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년 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E’ 라는 상호로 장례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 이라는 상호로 장의 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며, G, H, I, J는 각각 장의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로 피고인들은 G, H, I, J 등과 부산 부산진구 지역에서 장의 업에 종사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통신 비밀 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H, I, J와 함께 119 소 방 무전을 감청하여 부산 부산진구 지역 내의 사고사 및 변 사 사건과 관련된 장례 처리 사업을 선점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G과 한 팀이 되어 매일 16:00 경부터 24:00 경까지의 시간대에, 피고인 A는 J와 한 팀이 되어 매일 00:00 경부터 08:00 경까지의 시간대에, H는 I과 한 팀이 되어 매일 08:00 경부터 16:00 경까지의 시간대에 각각 119 소 방 무전을 감청하고 순번에 따라 변사 사건이 발생한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사체를 인수하기로 하는 등 감청 시간대 및 현장 도착 순번을 정하고, 각자 무전기 및 무전 중계용 휴대전화 등을 마련하여 부산 소방본부 무 전망을 불법 감청할 수 있는 일명 ‘ 감청 상황실’ 소 방 무전과 동일한 주파수를 맞춘 감청용 무전기에 잭으로 연결된 휴대전화( 일명 ‘ 중계용 휴대전화’ )에 발신용 감청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무전기로 수신되는 소방 무전 내용을 중계용 휴대전화를 통해 듣는 방법으로 소방 무전 감청을 하기 위해 ‘ 감청 상황실’ 을 설치함 을 운영하면서 감청을 통해 변사 사건 등의 발생 정보를 취득하면 현장 도착 순번인 팀에 연락한 후 그 팀이 변사 장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