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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2 2016고합5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과 각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D, 201호에서 ‘E’ 라는 이름으로 장의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E 소속 직원인 장례지도 사이다.

F( 일명 ‘G’, 2015. 12. 2. 부산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은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병원 장례식 장을 운영하면서 사설 환자 이송 업체인 J 소속의 K 구급차를 운행하여 위 I 병원을 중심으로 부산 사하구, 서구, 중구, 영도구, 강서구 등 일대의 변사 사건 등 사고 현장의 사체를 인수하여 장례식 장에 인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소방본부에서 사용하는 무선통신망이 UHF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법 개조한 광대역 수신 장치만으로 쉽게 도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119 구급 망 및 구조망 주파수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불법 도청을 통해 다른 경쟁 장의업자들보다 먼저 부산시 일대의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사체를 인수함으로써 운 구비, 현장 수습료 등의 이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3. 1. 9.부터 2015. 7. 17.까지 부산 사하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소형 휴대용 무전기 2대( 모델 명: wouxun-KG659, YAESU-VX6) 및 F으로부터 전달 받은 무전기, 고성능 증폭 안테나, 상시 전원 연결 케이블, 암호 해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 등의 장비를 설치하고,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발신용 스마트 폰과 위 무전기를 스피커 케이블로 연결한 다음 수신용 스마트 폰과 연결된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하여 변사 및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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