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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0 2018고단19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2. 13.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사업자현황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E 등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88,783,000원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78,183,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13.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사업자현황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F(주) 등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59,060,000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19,46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한하여, A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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