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2.12 2018고정9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C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 22:1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 D 등 7명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주 12병을 판매하고, 2018. 8. 1. 00:3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 E 외 4명에게 시가 4만 원 상당의 맥주 3병,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