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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7 2020고단43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 04:12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12명에게 소주 3병, 맥주 8병 등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2017년 1회, 2019년 2회 각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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