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09 2014고정18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 01:00경 위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손님 D 외 7명에게 소주 3병, 맥주 3캔, 안주 1개 등 총 79,000원을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 E의 각 진술서
1. 노래방요금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