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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1 2012고정13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23. 20:1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독촉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홀에 있던 원탁 2개를 뒤집어엎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4. 1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가 같은 이유로 냉장고에서 맥주 3병과 소주 3병을 꺼내 출입문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시가 미상의 맥주 3병, 소주 3병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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