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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10 2020고정1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7. 01: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D 등 4명에게 합계 45,000원을 받기로 하고 맥주 3병을 제공하여, 주류를 제공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 D 등 4명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노래방 도우미인 E, F, G, H를 위 손님들에게 안내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노래방을 폐업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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