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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0.01 2014고단62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62』 피고인은 2007. 7. 30.경 C과 이혼하였고, 2012.경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E생)을 양육하였다. 가.

아동복지법위반 1) 피고인은 2012. 5.경 16:00경에서 17: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6. 18:00경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I중학교 교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새어머니인 J에게 “아빠가 자꾸 때려 집에 들어 가기 싫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팔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7. 09:00경 경북 영덕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집에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8. 06:00경 경북 영덕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 하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경북 울진군 L에 있는 창고공사 현장으로 데려가 일을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28. 21:10경 경북 영덕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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