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는 각 22,562,225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처인 망 H(2007. 2. 21. 사망)와 사이에 장남 망 I, 차남 망 J(1982. 3. 18. 사망, 미혼), 삼남 망 K, 사남 피고, 장녀 L, 차녀 원고 B, 3녀 원고 A, 4녀 M를 두었다.
나. 망 I는 1985. 4. 7.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E와 그 자녀인 원고 D가 망 I를 상속하였고, 망 K는 1997. 5. 19. 사망하여 그 처인 N과 그 자녀인 원고 C와 O, P가 망 K를 상속하였다.
다. 망인은 1996. 6. 22. 망 K의 Q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써 Q에게 망인 소유의 경북 청도군 R 답 99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망인은 1996. 6. 26. 피고에게 경북 청도군 S 답 367㎡ 중 22/11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망인은 생전인 2000. 4. 1. 원고 D에게 경북 청도군 T 답 392평에 관하여 2000. 3.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망인은 2006. 5. 10.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바. 망인은 2007. 3. 26. U에게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대금 8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U는 2010. 6. 3.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망인은 2007. 8. 11. 사망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1. 목록 제1, 4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반면에, 채무는 통불교신용협동조합(2002. 3. 14. 삼원신용협동조합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대한 2002. 2. 28.자 대출금채무의 원금 63,060,307원이 남아 있었다.
아. 피고는 2007. 11. 23.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3. 별지1. 목록 제4 내지 10항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