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나72157
유류분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소 중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E과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F, 피고 B을 두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E은 2009. 9. 2. 사망하였고, D는 2018. 10. 7. 사망하였다

(이하 D를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은 2013. 9. 16. 순천시 G 답 1,496㎡에 관하여 피고 B과 그의 처인 I에게 각 1/2 지분씩 증여하고, 2013. 9.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토지는 2014. 4. 1. G 답 748㎡와 H 답 748㎡로 분할되었고, G 답 748㎡는 2014. 4. 3.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다. 망인은 2014. 7. 21. 피고 B에게 순천시 J 답 1,232㎡를 증여하고, 같은 날 피고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망인은 2018. 3. 11. 피고 B과의 사이에서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이 위탁자로서 수탁자인 피고 B에게 신탁하고, 위탁자인 망인이 사망할 경우 수익자인 피고 C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14.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피고 B에게 117,000,000원 및 순천시 G 대 748㎡, H 답 748㎡ 중 각 1/2 지분, J 답 1,232㎡를 증여하고,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유증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원고의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유증 포함) 증여액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