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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7가합24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은 1987. 3. 30. 사망하여 그 처인 망 H과 9인의 자녀들, 즉 선정자 C(장남), I(차남), 선정자 D(3남), J(장녀), 선정자 E(4남), 원고(5남), 선정자 F(6남), K(7남) 및 피고(8남)가 망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1987. 5. 2.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L 등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7. 4. 2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G의 형제들은 별지1 목록 제1 내지 4, 8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91카22218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망 G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1991. 10. 1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지분(망 H 6/41 지분, 선정자 C, I, 선정자 D, 선정자 E, 원고, 선정자 F, K, 피고 각 4/41 지분, J 1/41 지분)의 비율대로 1987. 3. 3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마쳤다. 라.

망 H은 1995. 10. 28. 사망하여 9인의 자녀들이 망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망 G, 망 H의 공동상속인 9인 중 K, 선정자 F를 제외한 나머지 7인은 1998. 8. 3.경 피고가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L 등 토지에 관하여 다른 형제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대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비롯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관하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 8인이 법정상속지분의 비율대로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바. 선정자 C, I는 1999. 12.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포함하는 공동상속인 9인의 명의로 법정상속지분의 비율대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중 망 G의 형제들이 1991. 10. 11.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별지1 목록 제1 내지 4, 8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 관하여는 1995. 10. 28. 망 H의 사망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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